한국일보

식당 손님명단 작성하고 수용인원은 50% 미만

2020-05-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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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당 6피트 간격…워싱턴주, 정상화 2단계 식당 영업조건 발표

식당 손님명단 작성하고 수용인원은 50% 미만

앞으로 식당 안에 앉아서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매일 작성해 30일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문을 닫은 시애틀 시내 한 식당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AP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출금지령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모두 4단계에 걸쳐 정상화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상화 2단계에 포함돼 있는 식당 재개장을 위한 조건들을 발표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1일 행정명령을 통해 정상화 2단계에 해당하는 식당 영업조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내놓았다.

인슬리 주지사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심지역과 달리 주내 시골 8개 카운티에서 정상화 2단계 조치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인구 7만5,000명 이하로 코로나 감염자가 최근 3주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카운티는 주 정부에 ‘정상화 2단계’를 요청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상화 2단계가 허용된 워싱턴주내 카운티는 스티븐스, 와키아쿰, 스캐마니아, 페리, 펜드 오레일, 컬럼비아, 가필드, 링컨 카운티 등이다.

이들 카운티내 식당들은 우선 수용인원을 과거의 정상 영업 당시의 50% 이하로 줄여서 손님을 받아야 한다.

또한 테이블간 거리도 6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를 해야 하며 한 테이블에는 5명까지만 앉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특히 식당 안에 앉아서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매일 작성해 30일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추후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적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6월1일부터 정상화 2단계에 돌입할 예정인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 카운티 등 시애틀지역 식당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애틀지역 한인 식당들은 이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시애틀지역에선 정상화 1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골프ㆍ등산ㆍ낚시ㆍ사냥ㆍ보팅 등 야외활동과 민간건설현장의 공사가 허용된 상태다. 가게 밖 인도에서 픽업하는 조건으로 소매점 영업과 세차장, 조경, 애완동물 돌보미업 등도 허용된 상태다.

이후 정상화 2단계가 허용되면 이날 발표된 기준에 맞춘 식당 영업이 허용되는 가운데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등의 영업이 허용된다.

또한 부동산업도 재개할 수 있고 보모나 집 청소업도 시작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면서 매장내에서 제한적인 소매점 영업도 가능해진다.

현재로선 6월말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화 3단계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술집ㆍ영화관ㆍ체육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이 오픈되고 식당도 테이블당 10명까지 같이 앉을 수 있고 수용인원도 평소 75%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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