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격 희생 17살 소년 가족에 225만 달러 지급 합의

2020-05-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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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셰리프가 오인해 10여발 난사해

총격 희생 17살 소년 가족에 225만 달러 지급 합의
킹 카운티 정부가 3년 전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17세 소년 유가족에게 2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시애틀 타임스는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이 쏜 총에 맞아 지난 2017년 1월 숨진 미챈스 던랩-기텐스(사진) 유가족이 킹 카운티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양측간의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킹 카운티가 유족에게 배상금 225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셰리프 대원들의 바디캠 사용 의무화 추진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사가 꿈이었던 고교생이었던 던랩-기텐스는 2017년 1월 27일 밤 디모인스 거리에서 용의자로 오인받고 도망치다 3명의 셰리프 대원으로부터 뒤에서 10여 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총격에 가담한 셰리프 대원중에는 사건 이틀 전 뺑소니 사건으로 살해된 시애틀 경찰관 아들 모이스 래드 클리프(당시 22세)사건 용의자인 다른 10대를 찾고 있던 대원도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던랩-기튼스와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모두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셰리프 대원들은 당시 던랩-기텐스가 총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그의 총은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내부조사가 이뤄졌지만 총격사건에 연루된 셰리프 대원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다시 이루어진 조사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판결이 났고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킹 카운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던랩-기튼스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이번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 관행을 개선하고, 바디 카메라 채택 의무화 정책 실현을 위해 가족과 파트너십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년의 아버지 프랭크 기텐스는 아들의 이름을 딴 바디 카메라 정책을 포함한 합의안에 대해“아들이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가족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킹 카운티는 셰리프 대원들의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지 않아도 되는 워싱턴주내 최대 기관 중 하나이다.

유족 측 변호사 제임스 바이블은 “바디 카메라 의무화 협정이 지켜지려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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