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생활상담소 코로나 서류작성 도와준다

2020-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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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 및 각종 융자 및 지원프로그램 서류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실업수당 청구 및 각종 융자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워싱턴주는 물론이고 미 전역에서 공공 기관은 물론이고 레스토랑과 소매점 등 전 분야의 비즈니스가 문을 닫자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잃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Regular Unemployment)자격을 갖추지 못한 많은 자영업자(Self-Employed),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연간 근무시간 68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s under 680 hours)들은 기존에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이들에게도 실업수당 혜택을 주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독립 계약자, 긱 워커 또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실업 수당을 포함하기 위한 별도의 복지 프로그램인 유행성 전염병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을 하는 많은 한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매주마다 최저 163달러(PUA) 혜택과 또한 긴급 채택된 연방 실업 보상금 600달러 지급(FPUC)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소는 “확대된 코로나 실업정책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길 바라며 만약에 언어 및 여러 상황이 취약한 상태에 계신 분들은 한인생활상담소에 연락하면 담당자와 연결해 신청 접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소에서 현재 도와드리는 분야는 ▲코로나 혜택 및 SBA, 지역 전역의 소기업 융자 관련 상담과 신청 지원 ▲코로나 실업수당 정보 및 신청지원 ▲코로나 관련 응급 대출 및 혜택 신청 기술 지원 ▲코로나 임대료 지원 문의 ▲코로나 복구 및 완화 정보 등이다. 문의:(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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