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재산세 납부기한 6월1일까지 연장놓고
▶ 머피주지사, 타운정부에 자율권 부여 포트리 등 6월10일까지 연장 레오니아^테너플라이 등 연장 않기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타운별로 2020년 2분기 재산세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1일로 연장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각 타운정부마다 입장이 달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 머피 주지사는 5월 1일까지였던 2분기 재산세 납부 기한을 각 타운정부별로 6월 1일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5월 1일로 유지하지만 유예기간을 총 30일 부여해 실질적으로 마감 기한을 한달 연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각 타운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 여부는 각 타운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4일 현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전체 70개 타운 가운데 재산세 납부 마감 기한을 6월 1일까지로 연장이 확인된 곳은 총 30곳이다.
팰리세이즈팍을 비롯해 릿지필드·잉글우드클립스·크레스킬·에지워터·클립사이드팍 등 상당수 타운은 6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 연체료나 이자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포트리의 경우 지난달 타운의회가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10일로 연장한 상태다.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타운도 많다.
클로스터 타운의회는 오는 7일 특별회의를 열어 재산세 납부 기한을 6월 1일로 연장 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티넥과 잉글우드는 각각 5일에 타운의회 회의를 열어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다.
반면 일부 한인 밀집타운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레오니아와 테너플라이, 데마레스트 등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5월1일로 유지하고, 유예기간도 변경없이 10일간만 부여하기로 했다. 레오니아 타운정부는 “세금을 늦게 걷게 되면 결국 타운정부의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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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