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법무부 “코로나 백신은 사기극”

2020-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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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달러짜리 가짜백신 판매업체에 경고

코로나 관련 사기행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법무부가 가짜 코로나 치료백신 판매업체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섰다.

밥 퍼거슨 주 법무부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이라는 제품을 판매한 시애틀 A업체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또한 이 업체에게 즉시‘코로나19 백신’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스코스트 바이오로직스 대표 조니 T.스틴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코로나19 면역력을 갖춘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400달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업체의 광고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꾼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제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시 개인에게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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