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렌트비·모기지 면제법안 추진
2020-04-28 (화) 07:58:53
조진우 기자
▶ 코로나 사태로 실직·강제폐쇄 업주에 90일간
뉴욕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주민들을 위해 렌트비와 모기지를 면제 또는 일시 중단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율린 니우 뉴욕주하원의원과 마이클 지아니스 뉴욕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택 세입자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렌트비 납부가 90일 간 유예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효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세입자와 강제 폐쇄된 업주들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렌트비 납부가 전액 면제된다.
대신 렌트비 및 모기지 면제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랜드로드와 대출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호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랜드로드 역시 90일 간 모기지 납부가 유예된다.
니우 의원은 “실직자들과 행정명령으로 강제 폐쇄 된 스몰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지만 렌트비 유예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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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