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니뱅크…“SBA 채무 면제 프로그램 활용을”

2020-04-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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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A7ㆍSBA 504론ㆍSBA소액대출 이용 당부

유니뱅크(행장 피터 박)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채무 면제(Debt Relief)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SBA가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인 CARES Act 1112조에 의거해 2020년 3월 27일 이전 대출을 받은 SBA 7(a)론, SBA 504론, SBA 소액대출(Micro loan)에 한해 6개월동안 대출자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SBA가 이 같은 3개의 SBA대출에 대해 올해 3월27일부터 6개월 동안 원금ㆍ이자ㆍ수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SBA 대출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대출은 물론 지난 3월27일부터 오는 9월27일 사이에 SBA7(a)론, SBA 504론, SBA 소액대출(Microloan)을 받는 신규 대출자도 첫 대출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동안 부과되는 원금ㆍ이자ㆍ수수료를 SBA가 대신 지급해준다.

만일 대출자가 3월27일 이후에 SBA 7(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에 대한 대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자가 납부한 대출금에 대해 전액을 환불받거나 ▲대출자의 납부금을 대출원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은행에 요청해야 한다고 유니뱅크는 설명했다.

피터 박 행장은 “기존에 SBA론을 대출받은 한인 분 가운데 CARES Act의 일환인‘SBA Debt Relief’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만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행장은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모든 SBA론 대출자의 월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SBA 대출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자금흐름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SBA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청을 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받은 SBA PPP 론이나 SBA EIDL론을 받았을 경우 이 프로그램 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 행장은 “유니뱅크는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한인사회를 돕기 위해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CARES Act의 일환인 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SBA의 재난 융자 지원 프로그램(SBA Disaster Loan Assistance)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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