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로 화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커피는 매장의 종업원이 따르고 서빙을 했지만 고소장에는 종업원의 이름과 더불어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어김없이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사고상해법의 원칙 중 하나인 ‘상급자 책임’(Respondeat Superior) 때문이다.
상급자 책임 원칙은 고용인(employee)의 과실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고용주(employer)를 상대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원칙은 직원의 과실이 ‘일을 하는 도중이나 일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으면 피해자 손님은 식당을 상대로 클레임을 걸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식당에서 배달을 해주는 종업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도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식당측은 피해 차량 탑승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종업원이 퇴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식당과는 무관하므로 식당측은 책임이 없다.
상급자 책임법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직원이 정식 직원이냐, 아니면 독립계약직원(independent contractor)이냐 여부다. 독립계약직원은 대부분의 경우 상급자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직원이 업무를 보는 도중에 일으킨 사고가 과실(negligence)이 아닌 고의(intentional)로 발생했을 때도 대부분의 경우 업주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단, 업소의 경비원이 손님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 업소 주인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 사고 역시 고용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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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