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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스포츠클럽, 회원권 갱신금액 청구 잠정 중단

2020-04-10 (금)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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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매장운영 중단에도 금액청구

▶ 일부고객 집단소송 제기

뉴욕스포츠클럽(NYSC)이 회원권 갱신 업무를 매장이 재개장 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NYSC는 8일 매장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회원권을 갱신해야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갱신 금액 청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NYSC는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 돼 시 전역 50개 매장의 운영을 지난 16일부터 중단했지만 중단 이후에도 회원권 금액이 청구됐다는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NYSC는 금액이 청구된 회원들에게 청구 금액을 매장 재개장 후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운영 중단 중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된다며 일부 고객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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