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실직 속 주정부 혜택에 관심 높아져
▶ 기업은 해고 대신 ‘쉐어드 웍’ 이용해 볼만
코로나19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가운데 해고 대신 근무 단축을 선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개인별 실업수당 신청과 쉐어드 웍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 [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근 2주 새 1,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미국 내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실업수당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역시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주들도 해고 대신 축소된 임금을 보전 받는 ‘쉐어드 웍’(Shared work)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줄어든 풀타임 직장인도 실업수당 대상
뉴욕주 노동국과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 의한 실업수당은 실업상태이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등 자격요건이 충족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Reduce work hours)으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면 뉴욕주 노동국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청구 창구가 온라인으로 일원화된 만큼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 https://labor.ny.gov/unemploymentassistance.shtm 를 방문해 실직에 의한 실업보험 신청과 함께 같은 절차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폭주로 현재 뉴욕주 노동국은 ‘패밀리 네임’(Last Name)을 기준으로 월요일은 라스트 네임 첫자가 A~F, 화요일은 G~N, 수요일은 O~Z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일요일은 라스트 네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월~목요일 오전 7시30분~오후 7:30분, 금요일 오전 7시30분~오후 5시, 토요일 하루 종일, 일요일 오후 7시까지다. 전화(1-880-209-8124) 신청도 가능한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고 대신 임금 보전 ‘쉐어드 웍’
‘쉐어드 웍’은 업주가 신청하는 실업수당으로 직원 해고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 부분을 보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최소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주로 ‘노동 시간 단축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Reduce work hours and corresponding wages)을 20~60% 줄이는 경우다.
쉐어드 웍 프로그램은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 https://labor.ny.gov/ui/dande/sharedwork1.shtm 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주가 먼저 신청 한 후 플랜이 승인되면, 해당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주는 최대 1년간, 직원들은 최대 26주간 줄어든 임금을 보전 혹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쉐어드 웍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치 않는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일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