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가정상담소, 무료법률상담

2020-04-07 (화) 07:39:3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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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대상 전화상담… 뉴욕 15·16일, 뉴저지 28·29일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전화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오는 15일(오전10시~오후1시)과 16일(오전10시~오후3시) 양일간 퀸즈 법률서비스와 생츄어리 포 패밀리(Sanctuary for Families)의 변호사들이 이혼과 자녀양육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등 가정법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월 문을 연 뉴욕가정상담소 뉴저지사무소에서도 이번 4월부터 처음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뉴저지에서는 오는 28일(오전10시~오후1시) 산드라 최 변호사가 가정법에 대해 무료상담하고, 29일(오전10시-오후1시)에는 모상욱 변호사가 가정법을, 임주디 변호사가 이민법과 관련해 각각 무료상담이 이뤄진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에 관련된 피해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전화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718-460-3800, 201-731-38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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