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벌금 1,000달러로 인상
2020-04-07 (화) 07:27:21
조진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벌금 1000달러로 인상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 시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린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시민들에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뉴욕시 경찰들이 지하철과 패스(PATH) 철도의 새로운 교통 환승 허브인 맨 하탄 월드트레이드센터 오큘러스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AP]
뉴욕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시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이 정점이든 아니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돼야 한다”며 “감염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원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운동을 하거나 수백 명이 단체로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벌어지며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은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시기도, 장례식장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시기도 아니다”며 “뉴욕주민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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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