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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안한 SS 수령자에도 1,200달러

2020-04-06 (월)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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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매달 은퇴연금(SS)을 받는 연장자들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언론들에 따르면 당초 연방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은 은퇴연금을 받는 연장자들이 현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8년 소득에 대해 지난해 세금보고를 이미 했거나 올해의 경우 간단한 약식 세금보고를 해야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공화·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0여명이 이같은 규정이 SS를 받는 연장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게 된다며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이같은 규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은퇴연금을 받는 연장자들은 지난해나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개인은 1,200달러, 부부의 경우 2,400달러를 각각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은퇴연금을 은행계좌로 받는 수혜자에게는 지원금이 같은 은행계좌로 디렉트 디파짓 된다고 밝혔다. 또 은퇴연금을 체크로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체크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약 1,500만명의 은퇴연금 수혜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도 없다. 사회봉사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같은 세금보고 의무 규정 때문에 약 350만명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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