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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벌금… 지침 위반에 강경조치 잇따라

2020-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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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중단 명령 위반, LA 8개 점포 형사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과 주 정부가 잇따라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연방정부가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강력한 억제책을 시행하지 않고, 권고 수준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들이 스스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CNN 방송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제퍼슨 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택 격리 지침을 위반한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지난주 자택 격리를 통보받은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주민이 몰래 외출을 한 것이 들통나자 법원은 이날 이 주민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했다. 또한 법원은 자택 격리 지침을 어기고 쇼핑을 하러 나온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연방정부의 지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텍사스주의 러레이도 시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을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통금 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가주 샌디에고 카운티는 식료품과 편의점, 주유소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0달러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LA 시는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긴 담배판매점 등 8개 점포에 대해 이날 형사고발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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