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위해 불필요한 공사 중단 명령
2020-04-02 (목) 07:35:29
금홍기 기자
▶ 뉴욕주정부, 28일까지… 위반시 최대 1만달러 벌금
뉴욕주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공사에 대해 중단명령을 내리고 위반 업체에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비필수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적발되는 업체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현재 교량과 도로, 대중교통 시설, 병원, 저소득층 아파트, 노숙자 보호소 등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비필수 공사는 중단토록 명령한 상태이다.
뉴욕시빌딩국(DOB)도 불필요한 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상태라며, 주말과 야간 시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AHV)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받은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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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