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비자 사전 접수 개시

2020-04-02 (목) 07:15:0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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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추첨통보서 첨부

▶ 우편으로 접수해야

2021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전 접수가 시작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일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이날부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야 한다.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쳤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충 서류 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는 이용할 수 없다.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함께 보낸 경우 자동 반송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국은 빨라야 6월29일에 급행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급행서비스 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440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처리할 것이라며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I-129)와 I-907 인지대를 수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 역시 둘 다 모두 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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