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PD, 브루클린 술집 업주 체포

2020-04-01 (수) 07:44:3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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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매장 내 주류 판매 금지 위반

뉴욕시가 매장 내 주류 판매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수십 명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체포했다.

31일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브루클린 소재 바 ‘스피크이지’의 업주 배실 팬도(56)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매장 안에서 수십 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매장 내 주류 판매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업주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내 모든 식당 및 술집에 매장 내 음식과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50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팬도씨는 불법 주류 판매와 도박 조장, 뉴욕시장 행정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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