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딜러십·부동산 중개업 뉴저지, 부분 영업 허용

2020-04-01 (수) 07:12:0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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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업종의 운영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필 머피 주지사가 자동차 딜러십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지난달 30일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딜러십은 온라인 또는 원격 판매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또 자동차를 고객에게 배달하거나 고객이 직접 딜러십에서 차량을 픽업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족별로 주택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오픈하우스’ 형태의 주택 쇼잉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 외에 양조장은 매장을 여는 것은 금지되지만 고객의 집에 직접 제품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연방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라 31일부터 뉴저지 내 총포점의 영업도 허용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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