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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긴급자금 1,200달러

2020-03-30 (월) 문주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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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다. 다행이 정부에서 쌀 곳간을 푼다고 하니, 당장의 곡기는 이을 수 있어 보인다. 앞으로 두고두고 이 정부 빚을 갚아나갈 자식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다른 대안도 지금은 없어 보인다. 특별법 CARES Act, 그 중에서도 소위 ‘코로나 수당(stimulus payments)’에 대해서만 정리해봤다.

1명당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 500달러 추가. 이 긴급 구호자금(recovery rebate)은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층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즉, 부부는 금년 소득이 15만 달러(무자녀), 싱글은 그 절반인 7만 5천 달러 밑인 사람들만 해당된다.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조금씩 지원금이 줄어서, 결국 부부는 대충 20만 달러, 개인은 10만 달러가 넘으면 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이 소득 금액은 금년(2020년)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기준이다. 그러나 2020년도 소득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창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2019년도를 갖고 판단한다고 한다. 물론, 아직 2019년 세금신고를 안 했다면, 가장 가까운 2018년도가 기준이다. AGI는 2019년도 세금신고서 1페이지의 라인 8b 금액이다. 2018년도는 2페이지의 라인 7 금액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누구는 2019년 것을 갖고 보고, 누구는 2018년 것을 갖고 보니 말이다. 거기다 소득 차이가 큰 사람들은 몇 년도 것을 갖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돈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신고할 2020년도 세금신고 때 모든 것을 정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세금신고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돈은 우리가 미리 받는 선수금(advance payments) 성격이다. 싱글인 놀부 딸을 보자. 2018년 AGI는 10만 달러, 2019년과 2020년의 AGI는 7만 달러다. 그런데 아직 2019년도 세금신고를 못했다면, IRS가 갖고 있는 정보는 2018년도 뿐. 결국 놀부 딸은 이번에 돈을 못 받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싱글은 99,000달러가 넘어가면 돈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이다. 아직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세금신고를 미리 했었다면 1,2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에 하는 2020년도 세금신고에서 이번에 못 받은 1,200달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1년 뒤의 정산 과정이 남았으니, 이번에 돈을 받자마자 IRS 편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근사하게 하나 찍어서, 담당 회계사에게 바로 보내주자. 그 머그샷에 “나, 받았어요!” 하는 말을 덧붙여서 말이다. 더 다행인 것은 2020년에 소득이 경계선 이상으로 올라가도 이미 준 돈은 안 뺏어 간다고 하니(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전략이 필요해졌다. 이래저래, 회계사는 계산기로 무장한 해결사다.

<문주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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