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입국자 모두 2주간 의무 격리

2020-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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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출발지·국적 관계 없이 시행 방침

오는 4월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비용은 시설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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