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19 막을 수 있다” 허위광고

2020-03-28 (토)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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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검찰, 공기청정기 업체 3곳 판매 금지 명령

뉴욕주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해 허위광고를 한 공기청정기 업체 3곳에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6일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는 ‘엘러에어’(AllerAir), ‘에어퓨라’(Airpura), ‘실반스’(Sylvance. Inc)사의 공기청정기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주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공기청정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 가격은 900~1,500달러 사이다.

이밖에도 주검찰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로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알렉스 존슨 등 업체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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