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렌트비 납부 90일간 유예

2020-03-27 (금) 08:01:4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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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법사위 검토중

▶ 하원도 동일 법안 상정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운영난을 겪는 소상인 등의 주택 및 상점 렌트비 납부가 90일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지아니라스 뉴욕주상원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여파로 렌트비 부담이 가중된 주민들을 위해 90일간 렌트비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8125)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의 주택 렌트비와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운영난에 빠진 소상인들의 상점 렌트비 납부를 법안이 발효된 날로부터 90일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하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MTs)과 크레딧카드,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모든 차압(foreclosure) 절차도 중단하고, 모기지 상환을 90일 간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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