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재산세 납부 연장할 수 있다
2020-03-27 (금) 07:56:02
서한서 기자
뉴저지 재산세 납부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상황 동안 각 타운정부가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390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 주의회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지원법안 중 하나로 조만간 주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주정부가 각 타운정부에 오는 5월1일까지인 2019~2020회계연도 4분기 재산세 납부일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재산세 납부 문제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본보 3월26일자 A6면> 이 때문에 주의회는 코로나19 비상 기간 중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납부 유예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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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