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국적신고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

2020-03-27 (금) 07:49:0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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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0일까지 해당공관 방문해 접수

한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신청을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6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고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 먼저 신청을 한 뒤 오는 6월30일 이전까지 해당 공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는 이달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인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에 접속해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뒤 해당공관에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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