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와 보험

2020-03-27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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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보험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우리는 요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에 살고 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이러스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면서 지구촌 곳곳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작업이 피해 확산을 따라잡지 못하자 아예 통금령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마침내 지난 11일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가르키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팬데믹은 WHO에서 정의한 감염 단계 중 최상위인 6단계를 일컫는데, WHO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불렸던 인플루엔자 유행 때도 이를 선언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크게 증대되면서 건강보험이나 401K 및 IRA 등 연금플랜과 관련된 문의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과 노후생활의 불확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관심사들을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보험에 관한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자 각 주정부들은 잇달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요 건강보험사들에 전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보험사들에게 바이러스 검사비용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자체 지원 플랜을 발표했다.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

이 플랜에 따르면 개인 부담금(deductible과 co-pay) 면제가 핵심 골자라 할 수 있다.

주정부 지시에 따라 보험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비용과 관련된 디덕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전화검진(teledicine)과 관련한 코페이 역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비디오 채팅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자로 인한 의료진의 연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정한 90일 기간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처방약 조기 리필도 포함된다. 즉 처방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이번 사태로 필수 의약품 부족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일 안에 신청할 경우 30일에서 90일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관한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해외출장 중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무 중 감염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치료비와 이에 따른 임금보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업무와 상관없는 여행이나 다른 이유로 감염됐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은퇴플랜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연일 맥없이 추락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401K나 IRA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됐던 증시 호황은 막을 내리고, 가치는 트럼프 정부 이전으로 곤두박질쳤다.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결국 회복돼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너무 일찍 판단해 손을 대지 말 것을 권한다. 가볍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원금보장성 본드 종목이나 은행이자 정도의 안정 종목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식시장이 회복됐을 때 상승모드를 함께 탈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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