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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납세기한 3개월 연장

2020-03-24 (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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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으로 본 바뀐 점

▶ 기존 기일 4월15일 넘겨도 벌금과 이자 낼 필요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연방 세금보고와 납세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됐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이 가주 소득세 신고와 납세 기한을 모두 7월 15일까지 연장 결정한 이후 연방정부 역시 기한을 당초 4월 15일에서 90일 후인 7월 15일로 늦췄다. 올해 세금보고일 연장과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연방정부 세금 보고일의 달라진 점은?
당초 4월 15일이 마감일이 었던 연방정부 세금보고 기한이 90일 연장됐다. 연방정부는 먼저 납세 기한만 90일 연장하여 7월 15일로 연기됐었지만 20일 연방정부가 소득세 신고와 납세 기한을 모두 90일 연장결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를 모두 유예해준다.


▲연장 대상은?
연장 대상은 개인, 동업 업체,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모두다.

▲뉴욕 주정부의 세금보고 일정은?
뉴욕세무국(FTB)이 지난 18일 뉴욕 소득세 신고와 납세 기한 모두 7월 15일로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기존의 보고일인 4월 15일을 넘겨도 주정부 역시 벌금과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환급받는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세금보고 신고와 납세기한을 모두 7월 15일까지로 연장조치 했지만 환급금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13일 기준 7,620만건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5,920만명은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973달러를 환급받았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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