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코로나 관련 유급병가 14일로 확대

2020-03-20 (금) 07:41:0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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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상·하원 법안 가결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뉴욕상·하원의회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유급 병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법안 통과 직후 서명을 마치면서 즉시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격리될 경우 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최소 14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해야 된다.


또한 100명 이하의 업체에서는 반드시 5일 동안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치명적인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 동안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중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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