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겐카운티 사무실 폐쇄 행정명령 철회

2020-03-20 (금) 07:37:0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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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데스코 카운티장, 머피주지사 요청으로

▶ 4인이상 야외활동 금지도 취소

오는 21일부터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대부분 비즈니스와 오피스 운영 중단을 골자로 했던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의 행정명령이 결국 철회됐다.

19일 오전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필 머피 주지사의 요청으로 행정명령 시행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예정됐던 버겐카운티 내 비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비즈니스와 오피스 등의 운영 중단과 4인 이상 야외 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했던 행정명령은 취소됐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겐카운티 내 모든 샤핑몰과 필수적이지 않은 비즈니스와 사무실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본보 3월 18일자 A-3면 보도>


하지만 주검찰의 법적 검토없이 다소 성급하게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행정명령 발표 하루만에 시행일을 당초 17일 오후 11시에서 21일 오전 8시로 연기한다고 변경해 혼란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행정명령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행정명령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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