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식료품등 생활 필수업종은 제외
뉴욕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 의무화 규정<본보 3월19일자 A1면> 비율을 하루만에 50%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병상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날 발표됐던 행정명령을 이같이 변경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이번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뉴욕주 내 모든 업체들은 가급적 자발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뉴욕주내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의무적으로 전체직원의 25% 이하까지로 줄여야 한다.
다만 배송업계와 창고, 그로서리, 식료품생산, 약국, 언론, 은행, 금융분야 기관, 의료기관, 유틸리티 회사, 공급망에 필요한 기타 산업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업종은 제외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19일 오전 현재 뉴욕주내 2만2,28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4,15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777명(19%)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