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사용단속 7주 연기
2020-03-20 (금) 12:00:00
조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사19) 사태로 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단속이 최대 7주 연기됐다.
뉴욕주환경보전국은 19일 “코로나19로 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관련 서류 제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단속은 최대 7주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은 이미 3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 중”이라며 “계속해서 재활용백 사용에 대한 캠페인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주는 3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 금지 법안을 발효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소매점들이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단속은 4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