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사업체 직원 절반 재택근무 의무화

2020-03-19 (목) 07:12:5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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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발동, 20일부터 시행

▶ 식료품·배송·은행·의료기관 등 필수업종 제외

뉴욕주 사업체 직원 절반 재택근무 의무화

앤드류 쿠오모(오른쪽) 뉴욕주지사가 재택근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오늘부터 샤핑몰·놀이공원·볼링장 등 폐쇄
“뉴욕시 자택대피령은 절대 승인 안할 것”

뉴욕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사업체(Non-Essential Businesses)의 직원 절반 이상을 반드시 재택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내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를 의무적으로 전체의 50%까지 줄여야한다.


다만 배송업계(Shipping Industry), 창고(Warehouses), 그로서리(Grocery), 식료품생산(food production), 약국(Pharmacies), 언론(Media), 은행(banks), 금융분야 기관(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의료기관(Healthcare providers), 유틸리티(utilities), 공급망에 필요한 기타 산업(Other industries critical to the Supply Chain)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업종들은 제외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간 밀도를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모든 사업체들이 필수 직원들을 제외한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본보 3월28일 A1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택대피령을 시행하게 되면 거의 모든 업소의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자택대피 명령은 주정부의 승인 없이는 시정부가 독단적으로 절대 시행할 수 없으며 나는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주가 공동으로 모든 샤핑몰과 놀이공원, 볼링장 등을 19일부터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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