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영업제한 기간 전기자전거 단속안해

2020-03-18 (수) 07:37:3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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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음식배달 편의 위해

뉴욕시가 식당과 바의 테이크아웃과 배달음식 판매만 허용하는 기간에는 전기 자전거(e-bikes)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의원과 카를로스 멘차카 뉴욕시위원이 당분간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시정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들 의원들은 “시와 주, 연방정부가코로나19로 인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중요한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등이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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