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점 매장서 음식 판매하다 걸리면 업주·손님 모두 체포될 수 있다
2020-03-18 (수) 07:36:37
금홍기 기자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17일부터 식당과 바 등 매장 내에서 음식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시 소환장을 발부받거나 체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경(NYPD)은 이날 식당과 바 등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나 손님 모두 벌금이 부과되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식당이나 바 등에서 음식판매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찰은 식당이나 바 등 업주에게 우선적으로 경고장이 발부된다. 하지만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소환장이 발부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 손님 역시 경찰이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치안 문란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뉴욕주주류국(SLA)도 17일 식당과 바 등에서 주류도 함께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시킬 경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장 내에서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양조장 등 술 제조업체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리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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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