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법원, 세입자 퇴거소송 재판 무기한 중단

2020-03-17 (화) 07:59:4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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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입자 퇴거 소송 재판을 무기한 중단한다.

로렌스 말크스 뉴욕주 법원 수석 행정재판관은 16일 오후 5시부터 현재 진행 또는 계류 중인 퇴거 절차를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단은 모든 주택과 업소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13일 뉴욕시 주택 법원이 20일까지 퇴거 영장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퇴거하는 세입자들이 홈리스로 내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주법원이 폐쇄되지는 않으며 건물 폐쇄, 주택법 위반, 건물 수리 관련 재판 등은 전과 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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