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소상인지원 법안 추진

2020-03-17 (화) 07:45:4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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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들에 무이자 단기융자·자가격리직원 해고금지˝

▶ 주하원, 패키지법안 신속처리 나서

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지역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하원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주 경제개발공사(EDA)에 2,500만달러를 배정해 업주들에게 무이자 단기 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패키지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에 나섰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업주들이 직원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EDA가 무이자 단기 융자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마감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주하원은 이날 패키지법안 중 일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는 등 신속 처리에 나섰다.

주상원도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인 지원을 위한 패키지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주상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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