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면허·차량등록 만료기한 두달 연장

2020-03-16 (월) 08:17: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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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차량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뉴저지주 차량국이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 차량검사 만료 기한을 한시적으로 두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필 머피 주지사와 차량국은 “3~5월 만료되는 운전면허증(Driver licenses)과 차량등록(Registrations), 차량검사증(Inspection sticker) 대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연장해야 하는 주민들은 자동으로 2개월씩 유효기간이 연장 조치된다. 차량국 사무실의 혼잡을 막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약 3월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으로 5월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만료일자가 5월이면 7월로 연장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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