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코로나19 대응 지원법’ 처리
▶ 2주 유급병가 가족감염·자녀 학교폐쇄시 3개월까지
연방하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패키지 지원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지 몇 시간 만에 하원도 초당적으로 대응법안을 처리한 셈이다.
하원은 이날 새벽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110쪽에 달하는 법안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유급 의료휴가(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무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진을 제공하도록 했다.
2주의 유급 병가도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들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 밖에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고,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된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틀간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법안은 다음 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이제 막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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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