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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10% 추가 지급은 직원에 대한 회사의 투자”

2020-03-11 (수) 예테보리=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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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 재거 볼보 인사담당 부사장

“볼보그룹은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로 10%를 더 지급해서 정상 월급의 90%까지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위치한 볼보 본사에서 만난 오스카 재거 볼보그룹 인사담당 부사장은 임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육아휴직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볼보그룹이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10%를 지원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집에서 아빠이든 엄마이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임직원에 대한 일종의 투자”라고 말했다.


스웨덴 볼보 트럭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출산 후 스웨덴 정부가 월급의 80%를 보존해주는 195일 중 180일 동안 추가로 10%를 지급 받는다. 월급이 500만원일 경우 정부가 400만원, 볼보트럭 본사가 50만원을 지급해 180일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분이 5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재거 부사장은 “정부가 월급의 80%까지 보존해주는 만큼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월급에 20%에 그친다”며 “볼보 트럭이 육아휴직자에게 추가로 월급의 10%를 보존해주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임직원이 휴직기간 동안 인간적인 성장과 함께 복귀 후 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정부가 법으로 구체화한 육아휴직 권리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할 때 차별은 없을까? 재거 부사장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며 “반드시 육아휴직 사용 이전의 업무와 위치로 되돌아가는 만큼 차별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녀를 두거나 자녀가 없는 임직원이라도 언제든지 유연 근무제를 통해 자신의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최근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며 “회사에서 그 누구도 육아휴직 사용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예테보리=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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