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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은행 빚 삭감에 대한 과세

2020-03-09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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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없이 살 수 없다. 빚 없이도 살 수 없다. 사람은 빚을 지고 산다. 빛은 밝음이지만, 빚은 어두움이다. 빛은 고개를 들게 만들지만, 빚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어쩌면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것도 그 놈의 빚이다.

금방 수긍하기 힘들지만, 빚 탕감(debt cancellation)도 세무상 소득이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결국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IRS) 심보다. 은행에 손실 처리(bad debts) 해줬으니, 혜택 본 사람은 수입으로 잡으라는 얘기다. 이때 은행이 IRS에게 고자질하는 방법이 1099-C. 이 Sec. 61(a)(12) 조항은 정말 ‘씨’다.

이 세금문제를 그나마 피해나갈 수 있는 아주 약한 방법 중에 ‘사실상의 파산’ 이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는 insolvent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빚잔치 하면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봐달라는 뜻이다. 지급불능의 부도 직전의 상태다. 내 모든 부채와 재산을 나열해봤더니, 부채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채가 아닌 것이 이 계산에서는 부채로 잡힐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 계산에서는 재산으로 잡히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재산과 부채는 매일 그 금액이 바뀌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insolvent 상태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일까? ①빚 탕감 받았을 당시 기준 ②작년 12월 31일 기준 ③금년 세금신고 하는 날 기준 ④세금신고 마감인 금년 4월 15일 기준.

이 연방 세법 Sec. 108(a)(1)(B) 조항은 실제로는 파산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산한 것과 진배없는 상태면 된다. 결국 파산이라는 형식보다 사실 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그 빚 삭감분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내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파산 직전까지 갔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작성하는 양식 982(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는 그래서 몇 만 달러, 또는 몇 십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

은행 빚을 탕감 받았다는 것은 일단 희소식이다. 매달 돈을 내거나 등기우편물을 뜯어보는 불쾌감과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뜻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이제 세금 내는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다.

앞에서 말한 방법(insolvency exclusion)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다양하고 쉬운 탈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가장 중요한 제 1의 원칙은 같다 - 뒤로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전문가를 만나라.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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