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술 들어간 아이스크림 판매 할 듯

2020-03-04 (수) 08:09:2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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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주류 첨가 냉동 디저트 제품 제조판매 법안 가결

앞으로 뉴욕주에서도 다양한 술이 첨가된 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2일 주류를 첨가한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디저트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키고 주하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류가 첨가된 아이스크림은 리커 스토어나 음식점 등에서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현행 알코올 도수가 최대 5% 이하인 와인이나 사과주(cider), 맥주 등이 첨가된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는 허용하고 있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나 보드카, 럼주 등 독주는 첨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레이첼 메이 뉴욕주상원의원은 “주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낙농업자와 유제품 가공업체 등이 새로운 제품으로 인해 판매가 촉진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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