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대폭인상

2020-03-04 (수) 07:59: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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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교부, 15달러→53달러로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한국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됐다.

한국 외교부는 3일부터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기존 15달러에 53달러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교류기여금 5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 20달러(국제교류기금 5달러 포함)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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