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서 두 번째 코로나19 환자…50세 남성 변호사

2020-03-04 (수) 07:39:2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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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체스터 거주 맨하탄서 근무…지역사회 감염우려

▶ 두 아들 격리조치, 다니는 학교 임시 휴교령

쿠오모주지사 “코로나19로 병가때 임금 받도록 할 것”

뉴욕주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뉴로셀에 거주하는 50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맨하탄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 남성은 지난달 마이애미를 다녀왔을 뿐 중국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남성은 호흡 곤란 증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브롱스빌의 로렌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2일 맨하탄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로 전원 조치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환자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두 아들을 격리조치하고, 이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환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브롱스의 정통 유대교 학교 ‘살란터 아키바 리버데일(SAR) 아카데미’와 함께 인근의 SAR고교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다.

또한 이 환자가 거주하는 웨체스터의 마마로넥 데이케어와 와잇플레인의 토라 아카데미도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이 환자의 또 다른 아들은 예시바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이후 학교에 가지 않고 자가격리 중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서는 이민신분과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면 311이나 의료기관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쿠오모 주지사도 “주의회에 유급 병가 법안을 수정해 코로나19 관련 병가 EO도 고용주들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뉴욕에서는 지난 1일 이란으로 여행을 다녀온 39세 여성이 뉴욕주 첫 코로나19 환자로 판정되면서 맨하탄 자택에 격리 중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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