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짐 멤버십 언제든 간편하게 취소한다

2020-02-29 (토) 09:47:1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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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체력단련을 위해 짐(GYM)에 멤버십 을 등록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 두고 싶을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복잡한 규정으로 멤버십 취소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27일 짐 멤버십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짐에서 고객이 멤버십을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짐에서는 고객이 혼란이 없도록 멤버십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자동이체를 할 때에도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짐을 취소하지 못하고 매달 어쩔 수 없이 돈만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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