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항소수수료 9배 폭등

2020-02-29 (토) 09:28:22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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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심사행정국 연방관보 고시, 110달러→ 975달러로

▶ 난민 재심사 신청 수수료 50달러도 신설

이민당국의 추방 명령에 반발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가 9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를 현재보다 786% 뛴 97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현재는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이에 불복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수료 110달러를 내고 있다.

이번 인상안에는 또 난민 재심사 신청 수수료 50달러도 신설했다.
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가 지난 198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100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수수료 인상은 이민자들의 소송 제기를 억제해 이민 적체 케이스를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OIR은 2018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 처리에 3,100만 달러가 소요됐는데 거둬들인 신청 수수료는 4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EOIR은 연방관보를 통해 3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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