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핑 백 가져가거나 종이봉투 5센트 주고 사야
▶ 정육·해산물·과일·야채등은 예외…단속은 당분간 유예
뉴욕주에서 3월1일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백(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퍼마켓, 백화점, 의류점 등 뉴욕주내 모든 소매점을 찾는 고객들은 샤핑 물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 샤핑 백을 직접 들고 가거나 종이봉투를 5센트를 주고 구입해야 된다.
단, 규정에 따르면 조리되지 않은 정육(Meat)과 생선(Fish), 해산물(Seafood), 닭고기 등 가금류(Poultry), 포장되지 않은 식품(unwrapped food)이나 꽃(Flower), 식물(plant) 등은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과일(Fruit)과 야채(Vegetable), 곡물(Grains), 캔디(Candy), 넛트와 볼트, 스크류 등 작은 하드웨어 부품(Small Hardware), 활어(Live Fish), 주문에 따라 얇게 썰어진 식품(food sliced or prepared to order) 등 고객이 직접 골라 담는 물건의 경우에도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환경보호국(NYSDEC)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단속은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NYSDEC는 비닐봉지에서 종이봉투로 교체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당분간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개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비닐공지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첫 번째 적발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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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