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서비스업체 뉴욕시, 수수료 규제
2020-02-28 (금) 07:42:52
조진우 기자
▶ 시의회 조례안 추진, 10%이하 제한·위반시 라이선스 취소
뉴욕시의회가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 Eats) 등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음식배달 서비스업체들은 현재 식당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15~30%의 수수료가 아닌, 10%이하의 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배달 서비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조례안은 20개 이상의 식당들에게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뉴욕시 식당들은 음식배달 서비스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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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