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논란 속 ‘겨울철 강제퇴거 금지법’시행

2020-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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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컨 시장, 비토 행사도ㆍ사인도 안하기로…별도 프로그램 추진

논란 속 ‘겨울철 강제퇴거 금지법’시행
시애틀시의 ‘겨울철 강제퇴거 금지법’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제안해 지난 10일 시의원 9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제니 더컨(사진) 시장의 사인만 남겨뒀다.

하지만 제니 더컨 시장은 “이 법안은 정말로 퇴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Veto)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더컨 시장이 비토를 할 경우 다시 시의회로 이송돼 전체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제화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더컨 시장은 25일 비토도 하지 않고 사인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이 법안을 놔두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 법안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3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도록 돼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대신 더컨 시장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해 시 예산 20만 달러를 추가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시의회에 이 안을 제시했다.

더컨 시장은 시 예산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기금 20만 달러와 기존의 민간 기부금 약 50만 6,000달러를 합쳐 내년 겨울 150가구에게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더라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가구 이하를 가지고 있는 주택소유주는 이 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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