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부터 시행된 유급 가족병가제 인기 폭증

2020-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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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올 들어서만 3만명 신청

▶ 본인 심각하게 아프거나 가족 간호위해 3개월까지

올해부터 워싱턴주서 시행되고 있는 ‘유급가족 및 병가제’(Paid Family and Medical LeaveㆍPFML)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실제 신청자들이 가족병가 임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을 정도다.

워싱턴주는 유급가족병가제를 시행키로 지난해부터 기금 조성에 나섰으며 올해부터 실업수당처럼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본인이 심각하게 아플 경우 치료를 위해, 가족이 많이 아플 경우 간호를 위해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최대 본인 임금의 90%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 임금은 상한선이 주당 1,500달러로 책정됐으며 통상적으로 자신 임금의 70~75%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FML은 근로자 자신의 출산, 입양은 물론 본인 및 가족이 중병에 걸려 부양이 필요할 경우 12주까지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과 중병이 겹칠 경우 또는 1년에 2회 이상 유급휴가가 필요할 경우는 최고 16주까지, 임신과 관련해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고 18주까지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5번째로 이 같은 유급가족병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자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에 따르면 현재 이 유급가족병가를 신청한 근로자 수가 3만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 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 관계자는 “유급가족병가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이들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0주 가까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신청자 폭증으로 인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대안으로 현재 추가 인력확보에 나서고 있는 한편 신청자 자격 요건 파악 과정을 간소화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PFML의 재원은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담한다. 임금의 0.4%가 이 기금으로 적립되는데 이 가운데 종업원이 63.33%, 나머지 36.67%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적립돼 왔다.

단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종업원 50명 이하 업체는 고용주 부담분 37%를 제외해준다.

유급가족병가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온라인(https://paidleave.wa.gov/)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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