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 30달러’ 다시 논란

2020-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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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판사 “주민투표 찬성한 만큼 I-976 유효”

▶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ST3 카탭 인상안은 합법이다”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54%의 찬성으로 통과된 워싱턴주 ‘카탭 30달러안’이 찬반을 놓고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킹 카운티 법원은 이 법안이 주민들의 선거로 통과된 만큼 ‘카탭 30달러’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카탭 인상을 추진했던 ST3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마샬 퍼거슨 판사는 12일 킹 카운티 등이‘카탭 30달러’법안인 I-976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카탭을 30달러로 단일화하자는 I-976은 주민들의 투표로 통과된 만큼 유효하다는 것이다.

퍼거슨 판사는 킹 카운티는 물론 워싱턴주 시들이 연합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이 이 주민발의안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퍼거슨 판사는 “하지만 이 발의안이 뷰리엔시 계약당국에 불법적인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와 켈리블루북(KKK)에 근거한 자동차 가치 산정이 민간회사에 불법적인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 발의안을 상정한 팀 아이만은 “담당판사가 올바른 판단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카탭 30달러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탭 30달러’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도 “결국 이 소송은 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끝까지 유권자들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법무장관도 I-976이 주민투표로 통과된 만큼 이에 대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킹 카운티 법원이 I-976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법안이 즉각 시행되지는 않는다. 원고측이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인 데다 별도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킹 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3일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킹 카운티 법원과 사실상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이날 시애틀경전철 3단계 예산 마련을 위해 카탭을 인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 7-2의 다수결로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워싱턴주 카탭 30달러 시행 여부는 현재 계류중인 워싱턴주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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