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인종차별 교육 강화 추진
2020-02-13 (목) 07:38:11
이지훈 기자
▶ 훈련과정 6시간으로 연장
▶ 뉴욕주 상하원 법안 공동발의
뉴욕주가 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인종 차별 대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임스 스쿠피스 주상원의원과 킴벌리 장-피에르 주하원의원은 11일 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역사, 소수계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훈련 과정을 6시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 관련법을 3시간 동안 훈련 받는 과정에 그쳐, 이번 법안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교육 시간과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뉴스데이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아시안을 비롯해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계 주택 구입자가 구입 과정에서 중개인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재정능력이 백인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역의 같은 조건을 갖춘 주택을 구매하길 원하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아시안은 19%, 히스패닉은 39%, 흑인은 49%가 충분한 리스팅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장-피에르 의원은 인종 차별사례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 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벌금을 인권운동 관련 비영리단체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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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